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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법 (feat. 김영란법과 외국사례)

by 인(人)문지기 2023. 1. 11.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네이밍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관계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을 '네이밍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해철법, 최진실법, 태완이법, 전두환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법의 명칭보다 이름을 통해서 쉽게 기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이밍법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일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공적인 네이밍법안으로 뽑힙니다.(법은 처벌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질서의 유지에도 목적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네이밍을 통해 관심을 가진 법안은 공공의 질서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러한 네이밍법이 있습니다.

레알마드리드 시절의 베컴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세금과 관련된 법인 베컴법이 있습니다.베컴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면 2003년 스페인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사업자에 대해 기존 세율 43%를 25%까지 낮춰 혜택을 제공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연도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 데이비드 베컴이 이 법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여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축구선수들은 보통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베컴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14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축구선수들이 스페인에서 탈세의혹을 받았고 실제로 메시와 호날두도 탈세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법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베컴법이 있고 미국은 메건법이 있습니다. 메건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인데, 피해자의 이름에서 따온 법안입니다. 1994년 뉴저지에 있었던 사건으로 7세 소녀였던 메건이 피해자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피해자였던 점이 미국전역에서 공분을 사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시행중입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자면.. 김영란법 이후 네이밍법이 너무 남발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김연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 24세 이하인 유명인은 주류 관련 광고에 출연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럼 구하라법, 최진실법은 들어 보셨습니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하자면, 네이밍법이 어느순간부터 홍수처럼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법안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네이밍의 당사자가 잊혀지기 시작하면, 미래의 세대들은 그 법이 왜 그러한 네이밍이 붙었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홍보효과와 인식효과를 노렸던 네이밍법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네이밍법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네이밍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법은 정말 보수적인 존재입니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고심이 필요하고, 국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붙는 법안이 발의됩니다.저는 네이밍법의 이러한 순기능을 옹호합니다. 법은 보수적이지만 우리는 법의 울타리안에서 보호받고, 울타리를 지키며 살아가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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