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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 불법인 이유와 리니언시 제도의 이해- 인문지기

by 인(人)문지기 2023. 3. 3.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독점과 결괏값은 같지만 불법적인 방법인 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담합이 불법인 이유


먼저 담합행위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고의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공급과 수요원리를 통해서 물건의 가격을 형성하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담합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가 없었는지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물건이 수입국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경우 등), 또한 가격을 합의해서 결정했거나 물량에 제한을 두자고 약속한 협의하는 과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증명을 위해서 내부고발자(휘슬블로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와 인식의 개선이 꾸준하게 필요합니다.




담합은 독점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독점은 높은 가격과 비효율성, 제한적 선택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을 높이더라도 당분간은 그 가격을 지불하고 재화를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경쟁자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독점기업은 손쉽게 이익을 낼 수 있기에 새로운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경쟁의식이 없기에 개발을 멈추게 되고, 기업의 절대적인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독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영역의 80%를 차지하면 독점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수치입니다. (독점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만이 유일하다.) 그렇기에 기업들이 쉽게 독점과 같은 이익의 극대화를 내기 위해서 담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독점과 다르게 방식에서 불법적인 방식을 선택한 행동인 것입니다.



2. 담합의 역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탄생배경


역사적으로 기록상에 존재하는 최초의 담합은 기원전 3000년쯤에 이집트 상인들의 담합입니다. 상인들은 서로 양털 가격을 올렸는데 양털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양털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종류의 담합이 늘자 많은 국가가 그때부터 담합을 불법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소 한 마리 가격의 최고가를 정하는 등 물건의 최고가를 정하여 담합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설탕, 밀가루를 담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80년에 공정거래법을 공포하였고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가 1981년에 탄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이 있습니다. 이는 가격 담합을 하였던 것을 검찰이 파악하였더라도 고발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으므로 고발이 없으면 수사조차 하지 못하는 매우 강력한 권한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은 과징금도 법원의 판단 없이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3. 담합의 방지를 위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이유


현재,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리니언시 제도가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담합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입증에 협력한 담합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도 자진신고자에 대해 감면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도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하나의 치킨게임(chicken game)입니다. 가장 먼저 담합을 자백하고 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담합 처벌법에서 보호를 받고 경쟁 기업은 막대한 벌금을 받습니다. 담합이 비록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상대 기업이 배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담합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치킨게임을 노리고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담합 자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형량거래가 불법입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형량거래를 하여 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형사법 위반 범죄라도)를 풀기 위해서 3자가 형량거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리니언시 제도라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모든 재판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in dubio pro reo, 무죄추정의 원칙)

마무리하자면,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강력한 기관을 출범시켰고 형량거래의 일종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허용할 정도로 담합은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익의 창출에 있다고 하지만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공익과 사익의 대립이라는 사례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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