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소주 6000원 논란과 맥주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오해받는 주류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류세는 특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몇몇 상품들은 부가가치세에 특별소비세를 더합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석유, 담배, 술입니다. 이 상품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품들에 붙습니다. (석유는 환경을 파괴하고, 담배는 건강을 망치며 술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술, 담배는 비가치재(소비를 해서 얻는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고 손실은 과소평과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상품)로 정부에서 연령제한을 통해서 규제하는 상품입니다. 또 다른 비가치재인 마약, 포르노는 금지된 상품입니다.)

술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주와 맥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류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세의 과세 방식
주류세의 과세 방식은 종량세인 물가연동제와 소주의 종가세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맥주 막걸리의 주세는 물가와 연동되어 있는 방식이고 소주는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2020년부터 종량세도입)
※ 종량세 = 양 (1L) 당 세금, 종가세=가격당 세금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맥주의 1L당 세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연동제를 통해서 변화합니다. 작년대비 올해 물가상승분에 70~120%의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대비 물가가 5% 상승하였다면 주류세는 3.5%~6%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4월 1일 날 반영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소주의 종가세는 제조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므로. 출고가를 기준으로 72%의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출고가는 유통비, 홍보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30% 교육세와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총 112%의 세금이 붙습니다. (출고가격이 500원이면 560원에 나가서 유통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후 공장 출고가는 1병당 1166원이고 그중 세금은 618원입니다.)

정리하자면, 맥주와 막걸리는 작년의 물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소주는 제조원가(비용)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제조비용은 물가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주도 종량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위스키가 등장합니다. 위스키와 소주는 같은 증류주로 분류됩니다. 현재 소주는 출고가격에 위스키는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깁니다. 위스키는 비싸게 신고돼서 세금도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만약 종량세로 개편한다면 같은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는 1L당 세금이 같아집니다. 즉, 위스키가 저렴해지거나 소주가 비싸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소주 세금이 늘어나면 정부에 대한 민심이 나빠질 것이고 위스키 세금이 내려가게 되면 위스키를 통해서 얻던 높은 세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주와 위스키의 세금 부과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면 세계 무역기구에서 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증류주만 보호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소주와 맥주의 세금 부과방식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2. 정부의 주류가격 개입
최근 식당에서 소주가 6000원에 판매될 것이고 맥주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서 서민의 술인 소주나 맥주의 가격이 오른다면 이는 민심을 잃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에 국세청은 주류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인 CFO와 전화통화를 하여 가격 인상 계획을 물어보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류 업체는 소주병 제조사들이 병당 가격을 20% 넘게 올렸으며 주정 독점 공급사인 대한주정판매가 작년 2월에 10년 만에 7.8% 올린 것에 이어 또 한 번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주류업체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류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을 하여서 가격인상을 저지하도록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 주정(酒精)이란? 소주의 원재료인 알코올로 주정에 물과 감미료를 혼합해 희석식 소주를 만든다.
사실상 주류가격에 개입한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과 기재부도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맥주가격이 물가와 연동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물가가 작년대비 5% 상승했을 때 주세는 15원 정도 상승됩니다. 그런데 맥주업체나 소상공인들은 4월이 되면 오른 세금이 반영되니 이때를 기다리다 '세금이 올라서 가격이 인상됩니다.' 라며 500원 1000원씩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기재부는 맥주의 세금 결정 가격을 물가연동제가 아닌 국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담배는 국회에서 세금을 결정합니다.)

3. 세금은 많은 것들을 바꾸어 왔다.
맥주는 2020년에 세금부과방식을 출고가격에서 1L당 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저렴한 수입맥주들이 편의점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맥주시장의 점유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가세일 때는 수입맥주들은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 이후에 광고비, 유통비용이 따로 들었는데 국내맥주업체는 출고가격이지만 사실상 광고비, 유통비가 출고가격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여 세금 부과방식 개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맥주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종량세로 세금부과방식을 변경합니다. (맥주는 발효주에 속합니다. 수입과 국내의 발효주들의 세금 부과 방식이 같다면 증류주와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WTO에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맥주시장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바로 수제맥주의 등장입니다. 수제맥주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1L당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수제맥주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편의점에 지역특산 수제맥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주맥주, 강릉맥주, 광화문과 같은 수제 맥주들이 편의점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 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여담으로 수제맥주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수제맥주 업계에서 종량제도입을 요구하였으나 당시에는 국내맥주업계에서 반대하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입맥주가 들어오면서 위기감을 느낀 국내맥주업계가 세금 부과방식 개편을 요구하였다는 출처모를 내로남불의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세금에 얽힌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창문세가 도입되자 창문을 벽으로 막아버렸다는 이야기나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에 정복당한 지역주민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 개종을 했다는 이야기 등 세금은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의 세계사라는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맥주와 소주에 관련된 세금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점이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맥주가격이 비싸질 것을 우려해서 맥주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소주업계에서 반발하고 소주가격이 비싸질 것을 우려하면 맥주업계에서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술을 마시면 부어라 죽어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술은 취하는 것이 맛과 향을 느끼는 것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수제맥주가 더 주목받을 수 있었고 위스키나 산토리 같은 술들의 소비도 늘어났고 원소주와 같은 소주도 등장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주류 소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블로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관점이 들어가다 보니 다방면으로 보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문지기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틀린 내용을 서술하였거나 사건의 전개가 뒤바뀌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