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수의결권 혹은 차등의결권이라고 불리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의결권이란 창업주가 가진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입니다.
벤처 기업들은 자본금이 부족하기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받게 되면서 회사의 지분을 주면 창업주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권을 뺏기게 되면 근시안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기업이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벤처기업은 회사의 규모가 작고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특별한 주식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럼 이 법과 관련된 이야기와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쿠팡의 미국 상장 이유는 복수의결권이다?
쿠팡은 2021년 미국에서 쿠팡 lnc(CPNG)로 상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범석 의장은 복수의결권을 받았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29배의 복수의결권을 보장받았고 그 결과 52%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즉, 미국은 복수의결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고 우리나라도 입법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들을 더 양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의결권 법안은 2020년 12월에 정부가 발의하였고 법안소위에서 통과 후 2021년 12월부터 국회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된 이유는 복수의결권이 주식 한 개 당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과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갖게 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평등 원칙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창업주를 보호하려다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가 최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복수의결권 찬성 내용 살펴보기

일단 복수의결권의 특징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주에게만 1회에 한해서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를 받아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는 상황에서도 회사의 경영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수의결권의 주식은 양도나 상속을 하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잃게 되고 보통주로 취급됩니다. 즉, 창업자에 한해서만 의결권한만 가진 주식일 뿐 현금적 가치는 다른 보통주와 동일하다는 것이고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반대의 3가지 비판
앞에 내용만 본다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경영권을 지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벌의 승계작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벤처기업 중에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정도로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즉, 재벌의 자녀들이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가족의 기업에서 투자와 일감을 받으면서도 복수의결권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회사의 몸집을 키워나가면서 승계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도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경영권 보장'이라는 조항을 투자계획서에 적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수의결권 자체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VC(벤처캐피털)은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입니다. 그리고 VC들은 투자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복수의결권이 있으면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VC입장에서는 굳이 복수의결권을 가진 기업을 선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4. 결국 승자는 재벌이었다.
모든 사람들과 이익집단은 각자의 숙원사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숙원사업을 이루어 낸 계층은 재벌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와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 지방에서 쌀 생산을 하는 농민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하청직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숙원사업은 다 실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문지기는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노란 봉투법도 아마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한번 쿠팡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쿠팡의 미국시장 상장은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쿠팡 Inc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설립한 기업이었고 한국시장보다 미국시장에서 투자를 받아야 대규모 글로벌 투자가 가능했기에 미국에서 상장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사들이 복수의결권이 꼭 필요한 제도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일반시민들의 눈을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수의결권의 부정적인 면을 제대로 취재하였거나 비교하였던 언론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인문지기는 벤처기업을 지킬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동감합니다만 복수의결권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재벌들의 안정적인 계승작업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관점이 들어가다 보니 다방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문지기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틀린 내용을 서술하였거나 사건의 전개가 뒤 바뀌어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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