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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인문지기

by 인(人)문지기 2023. 1. 4.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수요일은 일상에서 유용할 생활정보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려 합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적용된 것은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인상률이 높았고, 화제가 높았던 해는 2018년과 2019년입니다. 2018년은 인상률이 16.4%, 19년은 10.9%였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우리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아직,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럽기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에 '좋은 불평등' 책 리뷰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2,010,580입니다.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불평등은 자본가와 노동자 간 부의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영국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공장을 가진 자본가와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의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화되었고, 이러한 갈등과 불평등의 표출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러다이트 운동으로 자본가들에게 재산 상의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흉년, 새로운 기술로 인한 해고와 실업, 임금 삭감에 맞서 생존을 지키기 위해 싸운 노동자의 투쟁이었다. 기계 파괴는 자기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익의 분배에 대한 논의가 전개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분배의 방법 중 하나가 최저임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본가(고용주)와 노동자(피고용인)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했다면 최저임금을 계속 높여서 불평등을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실업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이 고용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임금이 높아지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현재 동남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기업이 저렴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동남아 국가들에 공장을 세웠다가 그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급여기대 수준이 높아지면 다른 국가들로 공장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므로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단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국가적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키오스크, 비대면 상품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더 빠르게 유도시킵니다. 이를 탄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노동자를 오히려 절벽으로 내쫓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은 무조건적인 상승이 아닌 적절한 조절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승은 합니다.)

임금과 고용량의 관계

이러한 이유로 매년 최저임금이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논의가 시작될 때 이런 관점을 파악하시면 좀 더 흥미진진하게 논의를 지켜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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