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파악하기 - 인문지기

인(人)문지기 2023. 4. 21. 14:05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자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취업규칙의 문제는 노동청에서 해결을 하며 부당해고나 과도한 징계와 같은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결을 하여 줍니다.(단, 노동위원회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노동청은 경찰과 같은 존재라면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명령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처분이 있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당해고의 경우는 적합한 절차와 적합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부당해고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적합한 절차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즉, 정당한 사유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 판례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뿐 100%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대략적인 구제신청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2020년의 경우 전체 심문회의 대비 인정률이 34%였고 기각은 47%였습니다.)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의 내용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https://www.nlrc.go.kr/nlrc/work/online_event.go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국문보기영문보기 온라인사건 신청ㆍ조회 신청 조회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회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회시 본인인증 절차를 통

www.nlrc.go.kr

구제신청서 양식



여기서 신청취지는 원직복직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고 신청한 이유는 해고가 부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서를 별첨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심문회의의 경우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이 참여하고 조사관 1명과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심문회의 이후 결과를 불복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으신 것이 '화해 제도'입니다. 화해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해 조서는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