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1 실업급여 개편안과 논의점(노동개혁이 급물살을 타고있다.)-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실업급여의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일을 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현재는 수급 자격을 갖추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동안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84만원으로 평균임금의 60%가 월 184만원보다 적으면 최저 하한액인 184만원을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개편 이유와 개편안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취지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 2023.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