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해고했을때1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파악하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자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취업규칙의 문제는 노동청에서 해결을 하며 부당해고나 과도한 징계와 같은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결을 하여 줍니다.(단, 노동위원회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노동청은 경찰과 같은 존재라면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명령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처분이 있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당해고의 경우는 적합한 절차와 적합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부당해고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적합한 절차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2023.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