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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기준, 청구방법 Q&A와 함께 쉽게 이해하기 - 인문지기

by 인(人)문지기 2023. 3. 1.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방법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1.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체크해보아야 할 사항은 2가지와 예외적인 2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기로 하였고(소정근로시간)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였으면(휴직기간 제외) 지급 기준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2가지는 내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인지와 퇴직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였으면 근로자로 여겨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항) 반면, 가족의 일을 돕는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을 하는 당시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2. 중간정산 사유와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중 가장 흔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나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또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근로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위의 모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신청시기가 필요하거나 신청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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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요건, 중간정산 구비서류, 중간정산 신청시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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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이기에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중간정산이 어렵기에 미리 사용자에게 허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Q&A

이제 퇴직금과 관련된 흔한 질문을 Q&A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제가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한 달에 첫째, 셋째 주에는 13시간 일하고 둘째, 넷째 주에는 17시간 일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위와 같은 사례는 하나하나 다 따져 봐야 합니다.(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 첫 번째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계약이 사업자와 사업자로 이루어졌다고 볼 뿐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고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정시간이 15시간이 아니더라도 월 단위로 주당 시간을 평균내서 소정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12달 중 2달은 평균 15시간이 되지 않고 10달은 15시간이 넘는다면 2달은 퇴직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즉, 다른 두 달의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채워야 1년을 충족시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A: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입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네이버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하자면 월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을 포함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이나 유류비, 가족수당 같은 수당들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Q: 1년간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였고 1년간 일을 계속했다는 것만 인정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을 할 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매달 월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이 없는 건가요?
A: 퇴직금은 퇴직을 하는 순간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갈수록 상승하는 구조라면 퇴직을 할 때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에 받을 때마다 포함되었던 퇴직금이라는 명분의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기에 퇴직 당시에 계산금액과 이전까지 받아 온 퇴직금 명분의 금액을 뺀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금을 계산해서 이전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금액이 맞지 않게 들어왔거나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 20%의 이자를 일할 비율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4. 마무리

이렇게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법정이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체불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에 압박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맞다고 느끼는 말 중에 하나는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퇴직금을 안 주는 조건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나빠지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좋든 나쁘든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올바르고 법에 맡게 일을 처리하면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제도 이야기를 더 알고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phmonkey.tistory.com/m/entry/%ED%87%B4%EC%A7%81%EA%B8%88-%ED%87%B4%EC%A7%81%EA%B8%89%EC%97%AC%EC%A0%9C%EB%8F%84%EC%9D%98-%EB%B9%84%EA%B5%90%EC%99%80-%EC%89%AC%EC%9A%B4-%EC%9D%B4%ED%95%B4-%EC%9D%B8%EB%AC%B8%EC%A7%8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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