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간호법은 제정이 어려운지 쉽게 이해하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의료판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간호법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대립하고 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목표로 삼았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과 경찰, 정치권의 대립이 한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관련자가 아니라 제삼자가 보면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피로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을 의사협회의 대변인이 마치 검수완박과 비슷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왜 간호법이 논란인지, 무엇이 쟁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사회의 진출을 두고 의사, 간호조무사 협회와 간호사 협회의 대립
먼저 여기서 '지역사회'는 의료기관(병의원)이 아닌 기업체나 간호서비스센터를 말합니다. 현재는 의료법에는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건강관리나 다른 복지센터에서 간호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건강사업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에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1장 1조의 내용)
이를 두고 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의 단독개원이 사실상 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네의 작은 병의원들은 간호법 통과 이후에 간호사가 만들어 낼 간호서비스센터와 경쟁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간호조무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기타 의료보건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업으로 구분되어 의료기관외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호조무사들과 의사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일자리와 경제적인 생존권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 PA 간호사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또 논쟁이 붙은 것은 PA간호사입니다. PA 간호사란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 업무를 보조, 수행하는 간호사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는 '간호'와 '진료보조'를 업무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PA 간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진료보조라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여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진료보조라고 보는 것이고 그 결과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대리 수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정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PA 간호사가 생기게 된 원인은 '전공의의 부족'입니다. 수술은 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부족하다 보니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간호사들이 수술의 집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사실상 '반쪽짜리 의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PA 간호사 문제를 다른 협회들도 인정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 (제2의 양곡법)
간호법은 앞선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야당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번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절차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부딪히는 법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는데 앞선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간호법 또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올리는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법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국민들의 찬반이 아닌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4. 간호법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이번 간호법 논란에 대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다양한 채널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간호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이익단체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협회들이 법안이 자신의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찬성, 반대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각 협회들마다 반대이유가 다르며 찬성이유가 다 달라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제삼자인 국민들은 어떻게 간호법을 인식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2의 검수완박, 제2의 양곡법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단순히 피곤한 법안으로 받아들일지 또는 꼭 필요한 법안으로 받아들일지는 앞으로 각 협회들이 어떻게 선전활동을 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다시 간호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자면 지역사회에 간호인력이 계속해서 필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고령화사회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로스쿨이 도입되었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회에 계속 공급되고 숙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과 의전원이 생겼을 때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존 단체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도입되고 난 뒤에도 사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너무나도 많은 협회가 개입되어 있다는 게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구와 부산의 신공항 유치전 때, 정치인들이 표를 포기할 수 없어서 김해공항이 신공항으로 선정된 것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어느 쪽의 표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유보될 것이라는 이야기)
모든 직업들은 자신들의 숙원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간호사에게 간호법은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간호법을 반대하는 직업군에게도 숙원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양보도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나 응급구조사 협회등 의료기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가 서로의 숙원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거래를 해야 이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누구나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관점이 들어가다 보니 다방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문지기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틀린 내용을 서술하였거나 사건의 전개가 뒤 바뀌어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양곡관리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https://phmonkey.tistory.com/m/entry/%EB%86%8D%EC%97%85%EC%9D%98-%ED%8A%B9%EC%84%B1%EC%9D%B4-%EB%82%B3%EC%9D%80-%EC%96%91%EA%B3%A1%EA%B4%80%EB%A6%AC%EB%B2%95-%EB%85%BC%EB%9E%80-%EC%A0%9C%EB%8C%80%EB%A1%9C-%EC%9D%B4%ED%95%B4%ED%95%98%EA%B8%B0%EA%B1%B0%EB%AF%B8%EC%A7%91%EC%9D%B4%EB%A1%A0-%EC%9D%B8%EB%AC%B8%EC%A7%8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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