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건법1 네이밍법 (feat. 김영란법과 외국사례)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네이밍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사건의 관계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을 '네이밍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해철법, 최진실법, 태완이법, 전두환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법의 명칭보다 이름을 통해서 쉽게 기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이밍법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일반 시민들도 많.. 2023. 1. 11. 이전 1 다음